민주노총이 10일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또 한국노총도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자체 최종안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연맹별로 순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와 함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철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 교육쟁취 등을 내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총파업 첫 날인 10일에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이 파업을 벌인다.
한국노총도 노총의 최종안을 국회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제한없이 최장 2년 간 허용하되 기간 초과시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의 제안이 존중되는 형태로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며 "각 정당들이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재개정방침을 밝히지 않으면 비정규직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어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직법안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당정은 표면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