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픈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선천성 질환 앓던 중학생, 뇌손상 입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7일 중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선천성 질환을 앓는 중학생을 뛰도록 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체육교사 배 모(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심장근육병증을 앓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체육수업때도 쓰러져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픈 학생은 앞으로 나와 사유를 말하라'며 소극적 방식을 취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04년 5월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했다가 피해자가 허혈성 뇌 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