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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폐암인데 멀쩡한 좌측 폐 '수술'

피해자, 위자료 포함 6천여 만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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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측폐에 암이 있던 환자가 의료진 실수로 좌측폐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병원은 2004년 1월 우측폐에 암 종양이 있는 최모(73)씨에 대해 좌측폐에 암이 있다고 오진, 좌측폐에 있던 작은 종양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떼어낸 종양이 암 조직이 없는 양성 종양인 것을 확인한 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검사한 결과 우측폐에 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진은 최씨와 가족에게 재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 병원을 믿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지 한달 만에 서울의 한 종 합병원에서 다시 우측폐에서 악성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70대 고령에 한 달 만에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은 최씨는 재수술 뒤 6일 동안 의식을 잃는 등 17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고초를 겪었다.

최씨 가족은 수술 후 2년째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두번째 수술한 병원에서 좌측폐 문제로 피가 나온다고 했다"며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근 병원측과 합의에 실패하고 수술비 1천250만원과 위자료 등 6천2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술을 맡았던 윤모(41) 교수는 "좌측폐에 암 종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수술에 들어갔다"며 "내시경 소견만으로 수술했던 게 화근"이라고 의료진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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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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