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 여성 월간지에 사은품으로 납품하기 위해 중국산 가짜 구찌 가방을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 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인천항에 입항한 카페리 편으로 가짜 구찌 가방 4만 2천점(진품가격 357억원)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간 기념일을 맞은 여성 월간지와 접촉해 가방 1개당 1천500원 가량에 제공키로 계약을 맺고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여성 월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도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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