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제산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대폭 강화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조치를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할 때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 기한도 해당 연도로만 제한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한 없이 50%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