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자녀에게 대학입학 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등 국내에서의 처우가 개선되고 올해안으로 고용과 교육 등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혼혈인'이라는 용어 대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쓰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생계자에 대해서 보육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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