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따로 있는 사람이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보험료 농어민 경감혜택을 받는 등 농어민 지원대책의 문제점 개선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농업 경영규모나 연령, 소득 등 수준별로 농어민 지원책을 차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특히 농업인을 전업농과 준전업농, 영세농 등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농가유형 분류와 농가등록제 도입 농가소득 추정방법 마련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3백평 이상 규모로 농업을 하면 각종 농업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이면서 취미로 농업을 하는 취미농은 골라내 지원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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