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149표과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17표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6일 투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151명은 최 의원이 여기자 성추행사건으로 국회 전체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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