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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대·간호사관학교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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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경찰대학과 간호사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신체조건 등에 따라 응시와 합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남자 키 167㎝, 여자 키 157㎝ 이상 등의 응시 요건을 내걸었고 간호사관학교는 키 157~183㎝, 몸무게 45~72㎏의 미혼 여성으로 모집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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