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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 노화 촉진돼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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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바람에 노화가 촉진돼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근무 중 뇌출혈이 생겨 6~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숨진 전 모 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2세에 '노환'으로 사망한 전씨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며 신체기능이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히 촉진돼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에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96년 뇌출혈로 몸 왼쪽에 마비가 생겨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을 해 왔으며 2003년 집에서 잠자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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