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운영위가 가결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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