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복사한 1만원 권 위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17살 이 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군산시 수송동 이군의 집에서 컬러 복합기로 복사한 만원 권 앞·뒷면을 맞붙이는 수법으로 모두 4장의 지폐를 위조한 뒤 이중 2장을 같은 날 군산시 명산동 45살 정 모씨의 아이스크림 가게 등 2곳에서 각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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