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약국 간판과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이나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간판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약국 개폐시간 등만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간판과 광고에 대한 규제가 약국의 자율성을 해치고 약국 선택에 필요한 소비자의 정보 취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