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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액, 소득에 따라 '제한'

월급쟁이, 은행 돈으로 강남 고가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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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3.3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오늘(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데 사실상 봉급생활자들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로운 담보대출 규정은 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파트 값의 40%까지인 기존의 담보인정 비율 외에 총 부채 상환비율이라는 새로운 제한이 생겼습니다.

연간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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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연봉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출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금액이 많아집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3년 만기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늘리면 2억원까지, 30년으로 늘리면 2억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엔 새로운 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안고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금이 매수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하면 그대로 다 승계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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