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고객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부장 39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고객인 60살 박 모 씨에게 '대출을 받아 경매물건에 공동 투자하자'며 지난 2002년부터 3∼4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모두 1억원을 넘겨 받는 등 총 1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 3천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을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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