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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종 마약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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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중국에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26살 이 모 씨 등 탈북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선족 김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100g을 7백만원에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뒤 국내에서 4천만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2C-B와 케타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 마약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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