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현금으로 유통하려 한 오락실 업주와 인쇄업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상품권을 위조해 오락실 주변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38살 최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인오락실 업주인 최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모 인쇄소 업자 한 모씨에게 상품권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해 네 차례에 걸쳐 상품권 84만여 장, 시가로 42억 원 어치를 위조한 뒤 이 가운데 9백만 원 어치를 현금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