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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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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희곡 원작자가 낸 상영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배급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필요성에 대한 윤 교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왕의 남자' 속 주인공들의 대사가 자신의 희곡 '키스'의 대사와 같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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