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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윤광웅 국방장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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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은 4일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성간 성교행위)을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을, 군인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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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금지 ▲강제 채혈 및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강요 금지 등을 관리 지침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 데 대한 논란과 관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 대체복무 및 전반적 특례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법조계,종교계,예체능계,시민단체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 연구위원회'를 5일 발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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