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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시한부 전제로 비정규직법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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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시한을 두고 법개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마냥 끌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4월 20일 정도로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도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반드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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