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에 착수한 의문사 사건은 73년 1월20일 3사단 사병 사망, 84년 6월26일 22사단 총기난사, 93년 6월30일 37사단 사병 추락사, 94년 5월20일 6군단 특공연대 사병 사망, 98년 9월28일 해군 1함대 수병 사망, 99년 12월23일 50사단 사병 자살 사건 등이다.
또 2002년 7월23일 27사단 사병 사망, 2004년 10월17일 2군수지원사령부 사병 사망, 2005년 8월9일 1기계화보병사단 사병 사망, 2005년 10월26일 30사단 하사 사망, 2005년 12월25일 31사단 사병 자살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호철 상임위원은 "부대원이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사건이었음에도 유족에게 현장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과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군 의문사 사건,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수사결과, 군 생활 부적응, 애인의 변심, 타살혐의점 없음, 신병비관 등 모호한 사인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도 정확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김 상임위원은 밝혔다.
또 2004년 10월17일 육군 2군수지원사령부 소속 부대를 이탈한 모 사병이 인근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작업이 이뤄진다.
당시 군당국은 부검결과 사인을 추락사로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선임병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졌다면서 현재까지 국군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월1일부터 4월3일 현재까지 모두 54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향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이들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길게는 30여년 간 자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살아온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22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