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조만간 특정 요금제 가입 여부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들에 대해 월 데이터 통화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KTF가 4-5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LG텔레콤의 경우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재판매 사업을 하는 KT는 KTF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KTF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 통화료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도 "기본료나 가입비 없이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선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콘텐츠 사업자(CP)가 가져가는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돼 지금처럼 요금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살한 중학생의 휴대전화 이용료 370만원중 근 200만원이 데이터 통화료였다.
SKT의 '데이터안심정액제'(기본료 1만원, 최대 3만원), KTF의 '범국민데이터요금제'(기본료 5천원, 최대 2만6천원) 등 이통사들이 데이터 통화료의 최대치를 정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청소년 등 일부 가입자들은 이같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실수로 게임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했다가 엄청난 요금을 청구받기도 하는 실정이다.
전북 익산의 강 모(17.중3)군은 370여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받고 고민 하다 지난 2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