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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성희롱 예방실태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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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조치를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성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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