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63살 양 모 씨에게 어머니가 위독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동정심을 유발해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1억 1천여 만원을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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