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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자활지원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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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4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융자는 무보증일 경우 1천200만 원, 보증 대출은 2천만 원, 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 자금 80억 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돼 지원되며, 장애인 자립자금 160억 원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소득자로 한정됩니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 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뒤 심사·추천을 거쳐 지정 금융기관인 농협과 국민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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