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 4일 수도권 1순위자에 대한 판교 아파트 청약에서부터, 인터넷과 현장 접수 합계가 공급 물량의 1.5배를 넘으면, 접수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마감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문접수가 100%를 초과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이, 인터넷 청약이 일반화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성남시 1순위자에 대한 판교 청약에서, 공급물량의 두 배 넘게 청약이 이뤄졌는데도 일부 평형에서 현장 접수율이 100%를 넘지 않아 당첨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순위자에 대한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