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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에게 돈받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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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이송중이던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주 모 경찰서 40살 이 모 경사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검거된 34살 안 모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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