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1/3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세무학회의 조세개혁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각각 65%, 5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균 가맹률 평균 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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