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오근섭 양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시장은 지난 2월 말 공천 심사위원을 맡은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사찰 주지의 서화 10점을 전달하는 등 공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오시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이뤄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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