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일 양국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업비자 발급을 현재 연간 1천800건에서 3천600건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취업비자는 최대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주로 30세 이하의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광취업비자는 지난 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간에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이듬해 4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