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 언론사 3곳과 이들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그대로 게재한 포털사 4곳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소속 모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일방적인 홍보 동영상물을 여과없이 보도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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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고 영역
은
의 불공정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해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구미인터넷뉴스'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와 정책.정견 등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매스미디어뉴스'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성 보도를 해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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