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 유기 사건의 범인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용문동의 신발 가게에서 11살 허모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고인 53살 김모 씨에게 사형을, 시신 유기를 도운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