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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음란성 문자메시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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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광고나 명예훼손, 협박,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 3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방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그 밖의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이용한 음란, 협박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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