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조금전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을 담은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고 50%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입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재건축 조합원 1가구당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서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건축 조합에 부과됩니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또 오는 2012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북 2, 3개를 포함해 모두 3, 4개 지역을 도심 광역 재개발 시범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도 현재의 1만9천 호에서 2만5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서울의 고등학교 학군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광역학군제는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