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63만평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30일 개장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주세·교통세·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개시로 100만t의 항공화물이 추가로 발생해 1조 7천412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7천367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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