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변호사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부동산 시행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땅과 건물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해 회사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1년7개월이 넘도록 회사자금 37억원을 갚지 않아 도심재개발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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