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의 이주은 사장에 대해 잠시 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김재록씨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대 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비스의 이주은 사장이 오늘(2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으로 글로비스에서 60~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해외 하청업체와의 거래액을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이 곧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구속하면 비자금을 어디에 썼으며, 이 돈의 일부가 김재록 씨에게 건너간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누구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부분도 캘 방침이어서 정몽구 회장과 장남 정의선 사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김재록 씨가 또다른 기업들의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으며 이 기업들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한 간부는 현대차 수사를 일단락 지으면 가능한한 빨리 이 부분의 수사에도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