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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부착 사진 2∼3종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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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가지에 달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규격이 2~3가지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기관과 용도별로 제출용 사진규격이 달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증명판과 여권용, 반명함판 3종류 가운데 각 기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 또 검토 결과 사진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식의 경우, 사진부착란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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