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무속인 5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시 상안동 자신의 사찰에서 52살 최모 씨를 상대로 윗니 5개를 보철해 주고 5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보철 및 틀니 시술을 하고 500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