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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골프금지령' 사실상 대폭 완화

지난주 발표에서 크게 후퇴…고위층 골프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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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자신들이 발표한 공직자 골프 금지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금지 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공직자와 골프를 칠 수 없는 직무관련자는 현재 맡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잠재적인 업무 관련자는 접대가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상인 민간단체나 여론 주도층과 골프를 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고위층의 골프를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렴위의 28일 발표는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와 비용 부담 유무와 관계없이 골프를 금지하겠다는 지난주 발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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