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년 이후 적발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한 것은 10건에 1건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천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건수 7백88건 가운데 고발·수사 의뢰된 것은 전체의 7%인 5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93%인 나머지 7백29건은 모두 경고, 주의, 이첩등에 그쳐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리를 해왔다고 심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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