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이 휴일인 26일 골프를 즐긴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직무와 골프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골프를 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골프를 쳐선 안 된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래 전부터 정례적으로 계속돼 온 친구들 간의 모임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친구 가운데는 대기업 임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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