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다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을 다치게 했다면 건설사가 이에 대한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 모 씨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측이 보행로를 거의 차지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씨가 당한 손해의 9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가 수능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수능시험을 치른 점을 감안해 9백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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