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무원 골프 자제령이 내려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지난 주말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
어제(26일) 오후 5시쯤 네 명의 중년 남성이 골프를 마친 뒤 신발을 털고 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청와대 비서관.
어제 청와대 워크숍이 끝난 직후 한 대기업 임원과 사업가 등 세 명과 함께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모임 참석자 : 구력 차이가 확실히 나네. 퍼팅 (연습) 해야 되겠다. 나 버디 친 것 처음이네.]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락 없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칠 수 없다고 권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비서관은 처음엔 골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모 비서관 : (혹시 어제 골프를 치셨나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워크숍이 있어서...]
하지만 기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자 사실을 시인합니다.
[청와대 모 비서관 : 제 친구들이 '야,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건데 늦게라도 합류해라' 해서 제가 늦게 합류했고,14(홀) 라운딩 한 게 그게 답니다.]
이 골프장의 사용료는 개인당 18만 5천원.
이 비서관은 자신 몫의 사용료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냈지만 나중에 이를 건네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골프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정기적인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노동계 시위와 집회가 벌어진 어제, 이 비서관이 속한 수석실은 상황을 챙기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