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농수산물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55살 김모씨 등 농산물유통공사 간부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47살 이모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동안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목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최고 3천200만원 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