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단말기 보조금제, 소비자 주의사항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7일부터 시작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는 1년 6개월 이상의 가입자로 해당 자격이 제한돼 있어, 명의변경이나 요금연체 등으로 인한 가입 정지 기간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정상적 요금 할인 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