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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토바이 불법 개조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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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31살 정모씨를 구속하고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유통 시킨 혐의로 51살 윤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에서 10월까지 배기량 49cc급 오토바이 208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매상에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또 윤씨 등 4명은 정씨로부터 사들인 오토바이를 배기량 125cc급 오토바이로 개조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의 경우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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