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을 정지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료나 등록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이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료 미납자라도 졸업학력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미수납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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