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 "언론사 감시·비판 폭넓게 허용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1부는 동아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특혜성 주식투자 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액면가 5천원인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를 주당 8천9백원에 매입했고 2001년 문화방송이 관련 의혹 보도를 내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