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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돈'으로...판결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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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판사들이 민사사건 판결문을 쉽게 쓰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전국법원 수석부장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원'이라는 단어를 '돈'으로, '월 임료'는 '월세'로, '경료했다'는 '마쳤다'로, '설시'는 '설명'으로 바꿔쓰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결문 내용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공통된 사실이나 반드시 필요한 주장만 기재해 판결문을 간이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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